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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2204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2015. 10. 7.자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9. 10. 18. B과 사이에, 원고가 ‘인천 연수구 C 오피스텔 25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B에게 163,38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을 체결하였다.

나. B은 대출기간 만료일인 2011. 12. 31.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2. 13.을 기준으로 한 B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 잔액은 256,209,009원(원금 163,380,000원 연체이자 합계 92,829,009원)이다.

다. 한편, B은 2015. 10.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7.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등기가 사해행위인지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 합계 256,209,009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줄 당시 이미 위 대출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⑵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① 원고와 B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은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을 위한 것이어서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 위 대출거래약정도 소멸하므로, B이 위 대출거래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대출거래약정이 실효되는 것이고, ② B과 원고, 분양회사 사이에 B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B이 분양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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