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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2016나20105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업무협약은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에게 수분양자를 위하여 대출금 상환 처리사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업무협약상 권리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수분양자인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의무는 피고들에게 최우선수익권이 부여된 담보신탁인 이 사건 부동산신탁계약에 의하여 담보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해 갖고 있는 중도금 대출채권이 우선상환되므로, 원고들이 별도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업무협약과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계약 당사자,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약정으로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은 이 사건 각 업무협약의 효력 유무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피고들이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들로부터 기지급받은 분양대금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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