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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366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17,537,689원 및 그 중 68,2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드림리츠 주식회사와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 1.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집단주택금융을 시행하기 위한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협약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드림리츠로부터 통보받은 입주예정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고 드림리츠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며, 입주예정자가 대출금 상환을 지체할 경우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은 채권회수를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지를 받는 즉시 입주예정자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입주예정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출원리금을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드림리츠와 위 아파트 305동 1703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은 2010. 4. 15. 위 대출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5회 중도금 68,200,000원을 이자율은 CD수익율 2.25%, 지연배상금율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 대출 만료일은 2040. 4. 1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당시 피고는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분양대금을 환급받아야 할 경우 대출채권 금액을 드림리츠 또는 신동아건설이 직접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에게 우선 상환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은 2013. 9. 30.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6. 4. 4. 현재 대출 원리금은 117,537,689원(원금 68,200,000원, 2016. 4. 3.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49,185,339원, 가지급금 152,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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