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4764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810,892원 및 그 중 151,444,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7.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8. 10월경 소외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급명령 확정) 시행의 인천 연수구 B 건물 120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 시공사, 신탁사 등 위 분양 건물의 사업주체들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인바, 그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4조(중도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위 건물 수분양자로서 원고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은 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는 계약자 및 소외 회사에게 대출원리금을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자와 한국자산신탁㈜ 간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제5조(원고의 채권회수에 대한 협조의무) ⑤ 한국자산신탁㈜는 기한 이익의 상실사유 발생시 한국자산신탁㈜에 대하여 계약자가 가지는 분양대금반환채권 중 대출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 승낙을 하기로 한다.

- 채권양도인 : 계약자, 채권양수인 : 원고, 승낙인 : 한국자산신탁㈜ 제8조(권리보전협조의무) ② 한국자산신탁㈜와 소외 회사는 당해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에 따라 계약자로부터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원고와 사전협의를 통해 계약자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출의 실행 및 기한의 이익 상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2009. 12. 10. 원고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용도 : 주택외중도금대출, 상환구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