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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0645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853,486원 및 그 중 88,890,369원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89,853,486원 및 그 중 원금 88,890,36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의 다음날인 2014. 5. 10.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2.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부존재 항변 피고는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로부터 일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농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피고와 드림리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드림리츠로부터 분양대금반환 청구권을 취득하며, 드림리츠는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 중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고, 농협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는 우선수익자의 지위에 있는바, 드림리츠와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및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드림리츠나 시공사가 피고의 중도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피고의 농협은행에 대한 중도금채무도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통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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