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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3나5807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뇌동맥류 2개에 대한 치료를 완료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책임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D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D의 뇌동맥류 두 개에 대하여 치료하는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D에게 뇌경색과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D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참조).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두 개의 뇌동맥류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실시하고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지만 그 중 한 개의 뇌동맥류에 대하여만 코일색전술을 완료하고 뇌동맥류 내 거치를 시도한 다른 코일을 뇌혈관 내에 남겨둔 채 이 사건 시술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피고 병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시술상 과실 1 원고들의 주장 D의 뇌동맥류는 코일색전술의 성공률이 15%에 지나지 않는 목이 넓은 동맥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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