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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9』 피고인 A은 2017. 8. 1. 경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아임삭 충전 드릴 A0414RM2 콤 보 세트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 E에게 F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로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각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3:47 경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22:09 경 155,000원 등 합계 3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합계 3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35』 피고인 A은 2017. 11. 6. 08:41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피시 방 ’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 마 끼다 180Z 무선 광택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우체국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광택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광택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K) 로 2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8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574』

1. 절도 피고인 A은 2017. 8. 13. 22:00 경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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