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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3 2018고단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4』 피고인은 2017. 8. 16.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몽클 레 어 제 네뜨, 아이 폰 SE, 구 찌 스니커즈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30,000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8,093,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29』 피고인은 2017. 1. 18.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 브래디 백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시켜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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