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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2』 피고인은 2017. 7. 5. 경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 중고 나라 ’에 ‘GTX 106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3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14』 피고인은 2017. 8. 13. 경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기 어 2를 판매한다.

’ 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90,000 원을 송금하면 기어 2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어 2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어 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21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AQ) 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8. 13.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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