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8931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31785 상가전세반환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31785 상가전세반환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