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45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857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857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