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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45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857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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