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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9 2020가단1356
대여금(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4348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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