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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1 2018가단4584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7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33906호로 63,000,000원의 각서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판결은 2008. 5. 31.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단, 피고는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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