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55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92097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92097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