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F 임야 120㎡ 중 피고 B은 35분의 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울진군 G, H, I, J, K, L, M, N, O, P, Q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1990.경부터 위 각 토지 지상에 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경북 울진군 F 임야 1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R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R는 1930. 8. 12.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인 S가 R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S도 1950. 5. 24. 사망하여 그의 호주상속인인 T이 S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T은 1971. 4. 5. 사망하였고, T의 권리의무는 그의 호주상속인인 U이 5분의 3 지분, 처인 피고 E이 5분의 2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U은 2002. 4. 30. 사망하였고, U의 권리의무는 그 남편인 피고 B이 7분의 3 지분, 자녀인 피고 C, D가 각 7분의 2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목장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목장의 운영을 시작한 1990.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목장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0.경부터 역수상 20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를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상속지분[피고 B 35분의 9 지분(= 3/5 × 3/7), 피고 C, D 각 35분의 6 지분(= 3/5 × 2/7), 피고 E 35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