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9,5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E의 아들들이다.
E는 1997. 9. 27.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F, G, H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7분의 1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F G, H는 2006. 9. 2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합계 7분의 3 지분)을 증여하였고, 피고 C은 2019. 2. 1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다.
위와 같은 지분 증여 이후 원고와 피고들이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지번 원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1 I 토지 7분의 5 7분의 1 0 7분의 1 2 J 토지 7분의 4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3 K 토지 7분의 4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4 L 토지 7분의 4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5 M 토지 7분의 4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6 N 토지 7분의 4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7 I 건물 7분의 4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
나. 원고는 2019. 2.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2019. 9. 26. 이후 4회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나, 피고들이 분할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다. 2020. 1. 21.을 기준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 및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지번 가액 원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1 I 토지 66,720,000 47,657,142 9,531,428 0 9,531,428 2 J 토지 13,770,000 7,868,571 1,967,142 1,967,142 1,967,142 3 K 토지 79,560,000 45,462,857 11,365,714 11,365,714 11,365,714 4 L 토지 56,070,000 32,040,000 8,010,000 8,010,000 8,010,000 5 M 토지 88,560,000 50,605,714 12,651,428 12,651,428 12,651,428 6 N 토지 140,958,000 80,547,428 20,136,857 20,136,857 20,136,857 7 I 건물 2,667,810 1,52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