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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2.13 2013가단926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B에게 14,817,570원, 원고들에게 7,70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이전 과정 1) 평택시 I 대지 154㎡(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J 소유이었는데, J이 1969. 9. 24.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K이 7분의 3 지분, L,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각 7분의 1 지분을 상속하였고, 그 후 L이 1976. 1. 17.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K이 42분의 3 지분,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각 42분의 1 지분을 상속하였다(결국, K이 6분의 3 지분,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각 6분의 1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 2) 피고 D은 2002. 6.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K의 지분 전부(6분의 3)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원고 B는 2011. 6. 23. 피고 D의 지분에 대한 이 법원 M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D의 지분을 매수하였다.

3)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이유로 피고 F, G,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6627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4) 이에 이 사건 토지의 피고 F, G, H의 공유 지분(2분의 1)에 관하여 이 법원 N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 A가 2013. 5. 2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피고 F, G, H의 공유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 과정 1) J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4㎡ 지상 시멘트 블록조 플라스틱 기와지붕 1층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였다. 2) J이 1969. 9. 24.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K이 7분의 3 지분, L, 피고 F, 피고 G, 피고 H이 각 7분의 1 지분을 상속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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