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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9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7. 7. 26.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40』 피고인은 2018. 2. 4. 07:1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노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 여, 40세) 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970』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0:5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과 라면을 주문하여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 라면 이 맛이 없다.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 장사를 그 따위로 하지 마라” 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에 있던 물병, 소 주병, 반찬 접시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 21: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J으로부터 술과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좆 까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371』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 17:00 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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