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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4. 5. 2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9. 1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642』

1. 피고인은 2016. 9. 17.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만 5,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909』

2. 피고인은 2016. 10. 7. 01:2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046』

3. 피고인은 2016. 10. 18. 01:0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427』

4.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09:00 경 서울시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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