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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4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7. 3. 목포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7. 23: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윈 저 17년 산 양주 2 병, 음료수, 황태 안주 등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0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 내가 돈을 안 갖다 줄 놈으로 보이냐,

나 A야 “라고 큰소리로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소란을 피워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의 주점 및 노래방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의 주점 및 노래방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04:2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5번 룸에서 노래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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