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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06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8. 15:00 경 서울 강동구 B, B101 호에서 피고인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던 피해자 C( 여, 83세) 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해지를 협의하던 중 수도요금 정산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안에 이삿짐이 일부 남아 있음에도 거주지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다른 자물쇠로 교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삿짐을 밖으로 빼내려는 의도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부동산 업주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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