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1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경부터 경북 영천시 B에서 피해자 C의 명의로 된 ‘D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복지 센터에 지급되어야 할 노인 요양사업 국가 보조금 2,007만 원을 피해 자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5. 13:10 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열린 대문을 통하여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국가 보조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롱 문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재물 손괴),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