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0세) 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3. 01:15 경 경산시 C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뒤 베란다로 내려와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베란다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주거 침입 폭행 재물 손괴 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