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1 2015고정7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경 부산 기장군 C, 505호를 그 소유 명의 자로부터 매수했는데, 피해자 D이 그전부터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호실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8. 28. 10:30 경 열쇠 수리 공인 E로 하여금 위 호 실의 현관문에 부착돼 있는 전자 자물쇠를 제거하게 하여 시가 35만원 상당 인 위 전자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그 직후에 위 호 실의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기록 제 20~27 면)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