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연립 나 동 105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곳 현관문에 임의로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28. 20: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시정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에 자물쇠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잠금 열쇠 부 순 너나 거짓말한 너희 엄마도 처벌 받는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② 자물쇠 옆에 게시된 경고문의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와 유사한 점, ③ 피고인은 2016. 2. 28. 공소사실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외에 위와 같이 자물쇠를 설치할 다른 사람을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