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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425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9. 5.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52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264,000,000원(주당 액면가액 5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26,4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마쳐 주기로 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 9. 피고로부터 계약금 26,400,000원을 지급받고 2010.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고 위 주식에 대한 주주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년 말까지 원고에게 주식양수대금 중 158,4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에프티씨는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회사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양도된 상황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주식양도의 의사표시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의하여 양도인인 원고에게 복귀된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은 양도인인 원고에게 당연 복귀되었으므로, 현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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