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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8가합1032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3. 2. 22.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지분 3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2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C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양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C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양도 양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계약 체결로써 원고에게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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