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4239
현금보관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8.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가 2017. 5. 15.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보통주식 9,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를 양도대금 4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위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양도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주식으로서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피고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므로 언제든지 피고 단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