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3. 2. 22.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지분 3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2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자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C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양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C 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양도 양수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계약 체결로써 원고에게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