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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7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E으로부터 I 외국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인수할 당시 퇴직금은 E이 완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의 고용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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