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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노4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I이 운영하던

K을 인수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는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 예고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해고 예고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영업의 양도 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 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 져야 할 사실 인정의 문제 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 양도 계약관계) 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 가에 의하여 결정되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에 의하여 결정되어 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 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 했어도 그 양도 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 라 볼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 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 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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