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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시내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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