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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7. 05:1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영신아파트’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석동’ 방면에서 ‘여좌동’ 방면으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 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동시에 수리비 약 15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맞은편 GS편의점 앞길에서 같은 구에 있는 ‘돌핀수영장’ 앞길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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