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01:37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로 243-17 청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8. 10:46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북측갑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2014고단1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