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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8 2012고정13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8: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무보험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 앞 주거지 앞길에서 창원시 안민동을 거쳐 창원시 진해구 석동 안민터널까지 위 승용차를 약 4km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수사기록 12면),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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