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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23.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석동 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휴대폰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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