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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가단1111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84,219,672원과 그 중 27,366,20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목재펠릿(펠릿보일러의 연료, 이하 ‘펠릿’이라고만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 C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① 계약기간 : 2012. 9. 13.부터 2015. 10. 31.까지 ② 최소 공급, 구매 물량 : 월 200톤 ③ 대금의 지급 : 1톤당 270,000원, 원고는 납품한 제품에 관하여 매월 15일, 30일 마감하여 피고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 회사는 마감 다음 날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④ 지체보상금 : 원고가 펠릿 공급을 지체한 경우 피고 회사에게 지체일수마다 납품금액에 대하여 1.5/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보상금을, 피고 회사가 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원고에게 지체일수마다 납품금액에 대하여 1.5/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보상금을 각 지급한다.

⑤ 원고가 설치한 펠릿 이송로 설비 5기(이하 ‘이송 설비’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2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최소 구매물량만큼의 펠릿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첨부한 설비 견적서에 따른 이송 설비 제작설치비용 30,628,7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준하여 실비(현금) 변상한다

(이 부분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이송설비 비용 지급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13.부터 2014. 3. 4.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27,366,200원 상당 펠릿을 공급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3. 11. 1.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년 3월 이후 더는 원고에게 펠릿을 주문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물량(kg) 공급가액(원) 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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