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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시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우드 펠릿 800 톤을 공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우드 펠릿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판매 대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우드 펠릿을 공급 받은 이후 우드 펠릿을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폭설로 인해 제품의 손상, 우드 펠릿 상품 자체의 하자 등으로 인해 매매가 지연되었고 위 우드 펠릿에 대한 매매가 헐값에 이루어졌으나 그 매매대금은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물류 비 등에 충당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우드 펠릿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판매 대행을 한 것이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 펠렛 및 알 톱밥 외 기타 판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광 양항 창고에 보관 중인 우드 펠릿 1,024 톤을 1 톤당 187,500원( 부가 세 별도 )에 국내 지정 장소에 도착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도착지 : 하남시 L), 결재는 전 제품이 도착 후 즉시 현금 결재를 진행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위 처분 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우드 펠릿 1 톤당 단가를 187,500원( 부가 세 별도 )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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