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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1 2017고단1296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 임업 진흥원에서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목재 펠릿 등을 수입하여 한국 전력의 발전자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로, 위 피고인 회사의 펠릿 구매 담당 직원인 C은 2014. 1. 23. 경 광 양 세관에서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 펠릿 127,500kg 을 수입신고( 신고번호 D) 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791,380kg( 시가 2,370,249,076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 펠릿을 수입하여 통관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 E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오씨아이( 주) 우 드펠릿 수입 내역, 오씨아이( 주) 부정수입 혐의 내역, OCI( 주) 펠릿 수입 내역 확인자료, 오씨아이( 주) 펠릿 수입 내역( 거래 품명 및 요건 구비 여부 기재), 오씨아이( 주) 펠릿 요건 미 구비 내역

1. 수입 신고서 (50 부), 수입신고 필 증 및 인 보이스 등 수입관련 서류 각 48부, 매매 계약서 및 lntertek 품질 검정 내역 등

1. 광주 지검 순천 지청 문의사항에 대한 산림청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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