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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1 2017고단129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 임업 진흥원에서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목재 펠릿 등을 수입하여 한국 전력의 발전자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로, 위 피고인 회사의 펠릿 구매 담당 직원인 H은 2014. 2. 5. 경 광 양 세관에서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 펠릿 234,000kg 을 수입신고( 신고번호 I) 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223,129kg( 시가 9,141,233,712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한국 임업 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목재 규격 ㆍ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 펠릿을 수입하여 통관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 J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입 펠릿 통관적 법성 정보분석 결과 보고

1. ( 주 )A 목재 펠릿 수입실적, ( 주 )A 제출 엑셀 파일

1. 2014. 1. 1. 이후 목재 펠릿 수입 신고서 등, 국내 판매계약 등 관련 서류

1. 광주 지검 순천 지청 문의사항에 대한 산림청 의견 제출 사본, 산림청 담당자 국민 신문고 민원 회신 답변 자료, 목재 법 제정 등 언론 홍보계획 자료 (2012. 5. 11.), 목재 법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등, 목재 펠릿 제조시설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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