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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9.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444』

1. 피고인은 2014. 11. 6.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 주) 넷 코비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대표인 D에게 “ 우 드펠릿 나무를 파쇄하여 압축한 것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 중의 하나이다.

을 1 톤당 187,500원에 매수하겠다.

우드 펠릿을 인도 받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2,500만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드 펠릿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9. 경부터 2014. 11. 21. 경까지 150,000,000원 (187,500 원 ×800 톤) 상당의 우드 펠릿 800 톤을 공급 받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2014. 11. 6. ‘ 펠릿 및 알 톱밥 외 기타 판매계약’ 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우드 펠릿을 보관하고 있던

H 창고 관계자에게 피고인이 오면 우드 펠릿을 내 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H 창고에서 2014. 11. 9. 우드 펠릿 23 톤, 2014. 11. 18.부터 2014. 11. 21.까지 우드 펠릿 777 톤 합계 800 톤을 공급 받아

감.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278』

2. 피고인과 피해자 E(56 세) 은 같은 테니스 모임 소속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2:00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무시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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