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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6가단152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2,887,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빌딩 2층(201호, 2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58평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와 선정자 D(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라고만 한다)은 2009. 9.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158평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6천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0. 피고와 사이에 임대면적을 이 사건 건물 2층 중 128평(201호 부분)으로 축소하고, 차임 월 59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30.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2년 뒤 202호의 임대료 상당의 차임을 감액하여 재계약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경 이 사건 건물 201호와 202호를 분리하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202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4. 11.경부터 202호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며 202호에 대한 보증금 500만 원과 차임 60만 원은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계약 기간을 2016. 9.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01호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경 피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건물 202호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마치고 인도하였고, 피고는 202호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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