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인데, 2013. 1.경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실면적이 40평 이상인 건물을 물색하던 중 피고 E(공인중개사)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하고, 이 사건 201호와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를 위 피고로부터 중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8. 이 각 건물을 합쳐서 하나의 병원 건물로 사용할 의도로,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201호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3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2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 B, C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면적은 이 사건 201호 73.19㎡, 이 사건 202호 67.93㎡이나, 벽체(기둥)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이 사건 201호 68.9㎡, 이 사건 202호 56.3㎡이고, 실제 바닥면적은 이 사건 201호 61.1㎡, 이 사건 202호 50.3㎡에 불과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3. 26.경 이 사건 각 건물을 합한 실면적이 40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 D, B, C에게 각 발송하였고, 위 각 내용증명은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위 피고들 간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