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1504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71,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소유의 평택시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무배당삼성화재해상보험 NEW행복한 파트너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로부터 이 건물 중 202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피고가 위 202호를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던 2017. 8. 19. 03:26경 202호 내부에 설치된 피고의 TV에서 전기단락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호 내부가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 내부 공용부분과 외벽, 201호, 301호에 그을림이 생기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7. 9. 26. 피보험자인 B에게 202호를 제외한 부분의 손해금뿐만 아니라, 위 202호에 관한 건물 손해금 33,338,112원, 잔존물제거비용 3,333,811원 합계 36,671,92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임차인으로서의 보존ㆍ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36,671,9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