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F, 202호를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건물 201호를 ‘H공연장’이라는 상호로 공연장 등록을 하였다.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9.경 피고인 A은 위 202호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여 주류와 안주류를 조리ㆍ판매하고, 피고인 B은 위 201호를 공연장으로 등록하여 무대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도록 허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20. 피고인들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에서 위 201,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도 함께 진행하면서 202호에는 룸 3개와 홀에 테이블 65개, 의자 260석, 레이저조명, 프로젝터 등을 설치하고 201호에는 무대 및 스피커 등 각종 음향장치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위 201, 202호 사이의 경계벽을 통유리로 설치하여 서로 훤히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2. 12. 12.부터 2013. 1. 22.까지 위 201, 202호를 찾은 손님들에게 202호에서 소주, 맥주, 양주 등 주류와 과일, 치킨 등 안주류를 조리ㆍ판매하고 201호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단속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