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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2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인천 연수구 G오피스텔 421호를 피고인 C의 명의로, 같은 오피스텔 609호를 피고인 A의 명의로 각각 임차하여 ‘H’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30. 18:00경 위 오피스텔 609호에서 여자 종업원 I로 하여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위 G오피스텔에서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일 평균 5~7명의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화대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와 C이 인천 연수구 J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주고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G오피스텔을 안내해주는 등 A의 성매매업소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업소 인터넷 홍보영상 출력물, 현장사진, 영업장부 사진, 압수증거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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