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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41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G 오피스텔 101동 225호 등 오피스텔 8개호실에서 ‘H’이라는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2015. 2. 12. 21: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2.초경부터 2015. 2. 12. 21:0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H’에서 I과 J 등 성매매여성 6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과 L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연락을 하면 남성들로부터 13만원 내지 19만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매매여성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4.경부터 2015. 2. 12. 21:00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2.초경부터 2015. 2. 12. 21: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2015. 5. 28. 20: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오피스텔 216호, 614호에서 ‘M’과 ‘N’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O 등 2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이 연락을 하면 남성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매매여성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5. 26.경부터 2015. 5. 2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W,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 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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