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 오피스텔 203호, 204호, 302호 303호 및 울산 남구 E 원룸 304호를 임차하여 'F',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야간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6. 2. 20:3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재하고 영업용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위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 온 남성들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적이 있는 I으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J)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6. 2. 20:35경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각 15만 원씩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K, L이 있는 위 오피스텔 203호실, 204호실로 각각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6. 2.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K, M, N, O, P, I,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영업폰 3대 통신사실 회신자료 C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매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