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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706호, 912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21:00경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706호에서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말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706호, 912호에서 위 D 등 3명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광고물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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