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단순한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판매 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